전문연구요원: 법

Introduction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며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자 한다.
관련된 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이 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애매한 부분은 아래 법규 또는 병무청 측과 면밀한 논의를 하도록 하자!
아래에 정리된 법규들은 “전문연구요원”에 관련된 조항들을 위주로 선별한 것이다.


정의

병역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제1항: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제2호: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제3호: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제5호: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6호: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6호: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8호: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제3조: 병역의무

  •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제2항: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 제3항: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항: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제1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호: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소ㆍ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3호: “연구시설”이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
    • 제4호: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호: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6호: “해당분야”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이하”연구요원”이라고 한다)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이하”기능요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ㆍ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ㆍ제조 분야 등을 말한다.
    • 제9호: “당연전직”이란 법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편입 및 복무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 제1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제2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 제2항: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제3항: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 제4항: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제1항: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제1호: 전문연구요원: 3년
    • 제2호: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 제2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제3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 제1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제3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제4항: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항: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 제1항: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항: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항: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항: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 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항: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3항: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 제1항: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호: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 제2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직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제1항: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제2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3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제2항: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 제1호: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 제2호: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 제3호: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 제3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 제1호: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 산업기능요원: 6개월
    • 제2호: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제5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6호: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제7호: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 제8호: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9호: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제4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 제5항: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7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제8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10항: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전직절차 등

  • 제1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영 제85조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직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직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전직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제3항: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3항제10호의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제4항: 영 제85조제3항제9호의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40조: 전직승인의 범위

  • 제1항: 연구요원은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전공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 제2항: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 제3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과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복무하거나, 기능요원이 소지한 기술자격ㆍ면허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때에는 병역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다.
  • 제4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전직제한

  • 제1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호: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 제2호: 해당연도 고발ㆍ경고ㆍ주의를 받았거나 제19조(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 및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당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제3호: 해당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ㆍ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제4호: 해당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 제5호: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해당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제6호: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다만,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한다.
    • 제7호: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따른 전직
    • 제8호: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제9호: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 제10호: 제2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제2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전직자의 관리

  • 제1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이 옮겨 복무하게 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새로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직 대기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제49조제2항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 영 제92조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 제3항: 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얻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하고 당초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항: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 대상자가 전직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그 만료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가 및 병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1조: 휴가

  • 제1항: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다.
  • 제2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칙」등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휴가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시켜야 한다.

제52조: 병가

  • 제1항: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항: 병가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3항: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4항: 「병역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정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3조: 지각ㆍ조퇴 등

  • 제1항: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2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 제3항: 지각ㆍ조퇴ㆍ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ㆍ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4항: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6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복무대상에 대해서는 연장복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장복무일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복무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입 취소

병역법

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제1항: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호: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제2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제3호: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제4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제5호: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제6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제7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제8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제2호: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호: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제4호: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제5호: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제6호: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호: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제8호: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1호: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호: 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호: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 제3항: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호: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 제2호: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1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 제2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제1호: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제2호: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 제3호: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제4호: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및 결근기간
    • 제6호: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제7호: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 제8호: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제9호: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제3항: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 제1항: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 제3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 제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제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제2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제2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제4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제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제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제2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제2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조: 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 제1항: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호: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 제2호: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 제3호: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한다)중인 경우
    • 제4호: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제5호: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제6호: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 제7호: 그 밖에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 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 제1항: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 제2항: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제49조: 편입취소 절차

  • 제1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앞으로 남은 전직대기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이 취소됨을 본인에게 안내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 제1항: 영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한다.
  • 제2항: 영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호: 의무복무기간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수산ㆍ해운업분야에 복무할 사람으로서 승선예정자는 실제로 승선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편입된 사람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 제2호: 편입취소일(종료일)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
    • 제3호: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사실상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85조에 따라 전직대상자가 새로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한 후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3개월 이하)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전직하지 아니하고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4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항: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및 제한

병역법 시행령

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 제1항: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 제2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제4호: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제6호: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7호: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2항: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 제1항: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 경고, 주의를 받고 그 시점에 그 해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 제1호: 고발 업체: 3년
    • 제2호: 경고 업체: 2년
    • 제3호: 주의 업체: 1년
  • 제2항: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어, 그 해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 제3호: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 제6호: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 제7호: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위법ㆍ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년
      • 위법ㆍ부당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년
    • 제11호: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산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의 근무기간을 100일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 다만, 각 목보다 병역판정검사일이 늦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편입일까지로 한다.: 1년
      •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배정자(필요인원 신청자 중 배정인원 범위에 포함된 사람)는 1월 1일(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포함)은 취업한 날
      • 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ㆍ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 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
    • 제12호: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직사유 중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2년
    • 제13호: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3년
  • 제3항: 병무청장은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지원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범위ㆍ분야, 산업체의 분야ㆍ업종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항: 영 제75조에 따라 업체가 인원배정 제한대상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제1호: 비병역지정업체가 병역지정업체를 인수ㆍ합병에 의해 승계한 경우: 적용 비대상
    • 제2호: 병역지정업체 간에 인수ㆍ합병한 경우: 인수ㆍ합병한 병역지정업체가 제한대상인 경우만 적용
    • 제3호: 병역지정업체 간에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적용 비대상
    • 제4호: 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분할된 경우: 적용 대상